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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 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출석 안 한다" / YTN

2025-04-03 13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팀 이경국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YTN도 생방송해 드릴 텐데 참 오래 걸렸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였으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끝난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파면 여부 결론 나는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입니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결국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고가 결정됐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평의는 충분히 했고요. 평결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결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각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용이 될 거니까, 소수의견이면. 그래서 사실은 다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내일 11시로 잡았잖아요. 11시에 잡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이랄지 헌재에서는 보통 중요 사건 선고할 때 10시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11시에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그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미 평결이 끝났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형식적 평결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결정문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수의견이 있고 소수의견 있고 별개의견 있고 보충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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