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선고 하루 전이에요. 사실상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성훈]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평결은 이미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는 평의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는 결정문을 가다듬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봤지만 결정문과 선고 당일에 선고 요지를 읽는 요지 낭독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요약을 하고 배치도 달라졌거든요. 가령 결정문에는 어떤 부분들이 법 위반인지를 밝히고 그다음에또 법 위반이 아닌 부분들을 뒤에 밝히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었지만 선고 요지를 할 때는 오히려 법 위반이 아닌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법 위반이 되는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고 과정들이 생중계가 되고 또 우리나라 역사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결정문뿐만 아니라 선고 요지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가다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아있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실무상으로는 최종적인 평결 이후에도 그 내용들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평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바꾸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 변동은 별로 없겠지만 결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가령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일부 결론을 바꿀 가능성, 그건 배제할 수 없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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