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수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쟁점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또 선고 후 상황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쟁점부터 짚어보죠.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됐느냐가 주요한 쟁점이죠?
[기자]
헌법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거든요. 당시 그 정도였냐 그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국가세력 활동 그리고 민주당 줄탄핵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였으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국회 측은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다. 오히려 계엄선포가 안녕을 해쳤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이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의 실체,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회 측이랑 대통령 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 문서 그 부분도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에서 정치와 정당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문구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포고령은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것이었고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해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였죠. 건넸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와 장악 시도도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라고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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