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에 선고 시각은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에 장시간 숙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으니까 이때와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입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기자]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이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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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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