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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 YTN

2025-04-01 4 Dailymotion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례에 따라 선고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됩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가 선고일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걸로 보면 108일째고요.

선고 날짜로 본다면 1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이 있었죠. 11차 변론이 종결된 후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선고 날짜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됐었는데 금요일에 있을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럿 나왔
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YTN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따라 재판관들 간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
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는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여부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그때는 선고 당일 평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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