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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 YTN

2025-04-01 5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속보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오늘 아침 공지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심리를 거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십니까? 손정혜입니다.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남은 기간의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오늘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평의 절차에서 선고기일 지정까지는 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이 지나서 추후에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기일 이외의 절차에서는 마지막 쟁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금요일 직전 또는 금요일 당일 오전에 평결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주요 협의가 마쳐졌고 일부 세부적이거나 관련된 문구 조정들만 남았을 뿐 지금 평결에 가까운 논의는 성숙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고기일에 이전 대통령들 탄핵 선고하던 것을 보면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까지 25분 안팎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 선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숙의를 이어왔잖아요. 선고 시간은 얼마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관계는 다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조금 더 방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다소 간이한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통치행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나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 주장된 각종의 절차적인 쟁점과 관련한 쟁점별 설명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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