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는 화면이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라는 통지서인데요.
지금 정식 변론을 진행한 지가 11번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최장 기간 고심을 해왔는데 저희가 취재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4월 4일 오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됐습니다.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4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8일 만에 선고날짜가 지정된 것이고요.
선고는 111일 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린 것처럼 두 대통령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로 선고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쯤 했었는데 선고 시간은 11시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월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끝난 뒤로는 35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선고날짜가 지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 드렸었는데
그런 원인이 추정되는 것들이 있었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YTN 취재를 발표해보면 쟁점에 따라 재판관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를 수 있는겁니다.
결국 결정문 나오는 걸 봐야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되긴 했지만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결정을 했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차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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