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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소인 측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대로 종결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인이 어찌 되었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 전 의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장 전 의원의 유족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유족이 상속인이기 때문인데 실무상으로 이미 사망한 피의자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말린 장 전 의원의 지인이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측근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 측근이 어떠한 취지로 말렸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신고를 감행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그 신고를 말렸다면 강요죄 등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말린 수준이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 있고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말린 측근을 상대로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렸다는 사정은 만약 장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일종의 2차 가해로써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장 의원의 유족 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극히 드물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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