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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선고는 부담...퇴임 뒤엔 장기화 불가피 / YTN

2025-03-31 1,904 Dailymotion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인 체제에서 선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멈출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지난해 탄핵심판 과정서 제기한 가처분이 그 근거인데,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인용 결정의 효력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재판관 6인이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당시 가처분을 인용하며 탄핵 결정에 대한 판단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단 관측이 나오는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

결국,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정 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은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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