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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자동임명법 상정…'韓대행 임명방지법'도 발의

2025-03-31 1,142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 임명 전까지 연장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차례로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은 두 법안을 다수결 투표로 상정해 소위에서 의결하기까지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유상범 여당 간사)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김 의원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종의 '한덕수 임명금지법'이다. 이 의원 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이다. 법안 소위에서는 이 의원 법안에 4월 18일 이후 법안이 통과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달았다. 
 
이 의원 법안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 몫을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됐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의 자동 임명을 노린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대통령 후임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02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