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나무 꺾다 안돼 라이터로…” 경북 산불 50대 입건

2025-03-30 4,686 Dailymotion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산불의 최초 실화 피의자 A씨(56)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의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은 119 신고 뒤 출동한 경찰에 “봉분의 나무가 안 꺾여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에 앞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31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경북 영주의 한 양봉장 주인은 훈연기에 불을 붙여 사용한 뒤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가 인근 산불로 번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5년 강원도 삼척 산불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는데 당시 집주인은 500만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산림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에 산불 진화비용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역대 최악 산불에…정부 “10조 필수추경 편성” “집도 곶감 건조장도 비닐하우스도 다 타”…넋나간 주민들 [사진] 돌아가는 영웅들 [사진] 돌아갈 곳 잃은 주민들  


손성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77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