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상고장 제출…이재명 2심 무죄 불복
검찰 "일반인 생각과 괴리된 비상식적 판단"
"1심에서 배척한 이재명 측 주장만 막연히 신뢰"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선거법 법리 오해한 위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이 선고 다음 날 상고를 제기했네요?
[기자]
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인 어제 오후 공지를 내고 일반 선거인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한 데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르게 발언 내용을 해석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제(26일)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 등이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 사진 조작' 발언 등에 대해서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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