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의 단서가 되기 어려운 건,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각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내란죄 철회'를,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결국 윤 대통령 선고에서야 명시적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지난달 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준비 절차 단계에서 소추 사유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위반 부분은 철회하고, 한 총리의 가담 혹은 방조 행위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지만 따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하 주장의 주요 근거로 이 '내란죄 중도 철회'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16일, 2차 변론) :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돼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돼 있었다면 (국회의원)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적법요건을 따지며 '내란죄 철회'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탄핵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한 총리 측이 각하 주장의 명확한 근거로 든 건 의결 정족수뿐이었던 만큼, 이외에는 헌재가 판단할 필요성 자체가 적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소추 사유 변경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온 당사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야 헌재의 정확한 판단이 나올 전망인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절차적 문제, 당사자 동의 없이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는 앞서 헌재가 형사 법정과는 다르다며 증거 인정 쪽으로 한 차례 정리한 문제라, 결정문에 재차 담기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이가은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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