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르겠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 이은 두 번째 불출석인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선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치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판은 오는 28일부터 다시 이어지는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두 6번의 증인 신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지경윤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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