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기각,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는데 일단 오늘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일단 오늘 판결의 의미는요. 오늘 결국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지켜볼 만한 부분은 원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오늘 선고일정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 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그 당초의 예측과는 다르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다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쟁점들 중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 5가지 소추사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4가지는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한 총리가 관여를 안했다 이렇게 봤나 봐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번에 있었던 탄핵소추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때 행한 행위에서 탄핵소추가 되는 것들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총리로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이 판단에서는 12.3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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