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을 통과시켰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버틴 건 위법하다, 사실 이게 민주당이 탄핵까지 추진하게 된 1번 사유죠.
헌법재판관들 위법은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담화)]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최종적으로 밝혀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여당 대표와의 공동국정운영 시도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나머지 탄핵 사유들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방성재
강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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