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헌재 판단은?
2025-03-24 507 Dailymotion
[앵커]
지금부터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판단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계엄에 동조한 거라는 탄핵 사유, 헌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장호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모·방조했다는 국회 측의 탄핵사유.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두시간 전 무렵에나 계획을 들었고, 그 전부터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2월 19일)]
"전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하지만 오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희정
장호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