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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만 ‘인용’…“헌법 위반 중대”

2025-03-24 0 Dailymotion



[앵커]
한 총리 탄핵에 인용 결정을 내란 단 한 사람 정계선 재판관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천몫인 정 재판관, 한 총리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논리였는지 배준석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기각과 각하로 의견이 갈린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달리,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시킨 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특검법이 규정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정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혜진


배준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