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우선 오늘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한 총리 탄핵 사건선고 결과부터 설명해드리면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관들 의견은 나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의견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의 판단 내용을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이고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선포 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기각 의견을 밝힌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국가공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5명의 기각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인용과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도 있었는데 어떤 근거들을 들었습니까?
[기자]
먼저 인용 의견을 밝힌 것은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또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추진된 내란 상설 특검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것...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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