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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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핵심쟁점이 5가지였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진 건지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관련해서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판단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판단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 했죠. 앞서 결정문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있어서 내란의 범죄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들을 그냥 심증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증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나 묵인하려고 했다는 소추안을 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쓴 것이죠. 내란행위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나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엿보는 것들은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이게 내란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의 행위들은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많다라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비상계엄은 내란의 행위로 확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엿봤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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