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과부터 설명해드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 의견을 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판단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모두 5가지였습니다. 내란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계엄 이후 당시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발표한 것,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까지 5가지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경국 기자, 기각 의견 요지가 뭐였습니까?
[기자]
일단 재판관 5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에 의견을 듣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집을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4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할 사유 역시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역시 기각 의견 냈습니다.
[기자]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요.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1명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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