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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각하 의견, 尹 유리?..."탄핵 결정문에는 도장 찍을 수 밖에 없어" [Y녹취록] / YTN

2025-03-24 2,788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를 봤을 때 각하 2인 의견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선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징계라서 조금 더 유연한 절차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기 보면 한 분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따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아요. 거기는 소추동일성 여부도 있지만 여기야말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이 과연 이것이 쓰이는 것이 맞느냐. 이 사실관계 확정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정이 문제가 안 됐지만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만 그것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할 수 있고, 위헌위법인지 판단 이후에 이거 중대한지 판단하는 것이 연이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을 저희가 증거로 합니다.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다음에 신빙성의 문제, 이게 믿을 만한지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만약에 탄핵심판 평의에 임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내란방조했는지, 묵인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된 증거가 없다고 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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