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엔 주목할 만한 사법 일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국 상황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게 됐어요. 윤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이 됐는데 선고는 먼저 나오게 됐어요. 재판관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쟁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빨리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건의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어찌보면 평의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재판관들이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최대한 만장일치 판결, 그러니까 8:0의 의견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순서대로 지금 선고일자가 잡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보다는 먼저 도달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유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문제가 됐던 사유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크게 보자면 5가지 쟁점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 거부한 그런 부분들,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미리 밝힌 부분그리고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그리고 마지막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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