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가 내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을 고리로대야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한다면서 그 이유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로 연관지었는데요. 이런 권 원내대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아무런 법적 연관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2심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탄핵선고가 내려진다면 탄핵 기각이라는 걸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 중에 중도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 약간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 마음이 부담이 덜하게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생을 재판을 해 왔던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런 정치적인 또 전혀 별개의 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결론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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