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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 업무" / YTN

2025-03-17 22 Dailymotion

법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가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첫 공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했고, 본인은 합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건데요.

실제 폭동이 없었으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존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한 건 위법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됐지만, 재판부에 또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 초반부에는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호칭을 두고 설왕설래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검찰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모두 진술을 하던 중 김 전 장관 측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피고인 김용현' 이렇게 부르며 계엄 선포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 부르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고, 재판부가 조정에 나선 뒤에야 겨우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도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 (중략)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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