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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찬반 집회 총력전 / YTN

2025-03-15 5 Dailymotion

■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헌재에 대한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반 양측 집회 총력전 양산인데 탄핵 반대 집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배경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주장을 정리를 드리자면 각하에 대한 주장은 탄핵소추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 당시에는 중요한 주장이었던 것 중의 하나가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에서 제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만약에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인내란죄가 제외된다고 한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인 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결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사건은 절차적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각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쟁점을 5개를 제시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파면의 정도에 이르렀다, 예컨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5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헌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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