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탄핵 찬반 집회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주말을 맞아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저희가 앞서서 현장 연결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상황 먼저 보면여당에서는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의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김광삼]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 1인 릴레이 시위로 시작했는데 62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5명씩 번갈아가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는 내란죄가 철회된 걸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인데 그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하를 하는 게 맞다. 각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탄핵의 실체적 요건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없던 걸로 하는 것이 각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각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란이랄지 헌법, 법률 위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되더라도 선고일을 잡고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각하 결정을 하는 거죠.
탄핵 반대 측에서는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헌재 선고 결과를 두고 언급하는 건데 앞서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변호인 측에서도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사안입니까?
[김광삼]
적절하지 않고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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