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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5-03-14 8 Dailymotion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어제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방대하게 수사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임명되는 규정도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에 명운을 걸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으로선 최다인 여덟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영계에선 소송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정승호
영상편집: 이은원


안건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