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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드론 날린 중국인 2명 붙잡혀

2025-03-14 1 Dailymotion



[앵커]
국가주요시설인 정부세종청사는 비행금지 구역인데요.

중국인 2명이 드론을 띄워 무단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밤하늘에 초록색 불빛이 번쩍입니다.

속도를 조금씩 내면서 이동합니다.

그젯밤 9시 10분 쯤, 정부세종청사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청원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청원경찰]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고 인지를 했고 (드론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절차를 밟아 대처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드론은 15분여 간 상공을 날다 비행을 멈췄습니다.

드론이 착륙한 곳은 인근 호텔, 드론을 날린 남성 두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알고보니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장음]
"신분증 있어요? 본인 여권, 여권, 패스포트…"

정부세종청사 일대에 드론을 띄우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세미나 참석차 세종에 찾아온 이들은 회사 누리집에 사용할 배경을 촬영하려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야경 사진을 그냥 찍은 거예요.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거든요."

앞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발되는가 하면, 드론으로 제주공항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허민영


김대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