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도 9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자들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걸까요.
이다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p,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3%p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될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20세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붓는다는 가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는 27만 8100만원을 내는데, 근로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14만 원 정도를 냅니다.
13%로 오르면 연금납부액이 순차적으로 올라 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매월 6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대체율 40%에서는 월 124만 원을 받지만 43%로 인상되면 133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9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될 예정이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그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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