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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대통령 선고 영향은 / YTN

2025-03-13 16 Dailymo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 출근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뒤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탄핵심판 결과는 들었으니까 쟁점별 판단 함께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선 재판부는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쟁점들에 대한 개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를 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추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가 되지 않은 사유인 만큼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사실상 표적감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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