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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기각 / YTN

2025-03-13 9 Dailymotion

헌법재판소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탄핵심판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니다.

먼저 감사원장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헌재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요청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 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게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헌재는 독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으로 감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역시 이 부분도 기각 사유로 판단했고요.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기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위법을 확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헌재는 봤습니다.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결과를 처리한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고요.

또 국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런 위법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 기각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주의... (중략)

YTN 김영수·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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