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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유산총액 아닌 각자 받은 재산별로

2025-03-12 0 Dailymotion



[앵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지금처럼 부모가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각각 물려받은 몫만큼만 과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자산가 A씨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A씨 / 60대 자산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증여를…현금 증여도 할 수 있을 테고 주식증여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에 대대적 손질에 나섰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15억 원의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면요. 

원래는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 자녀가 내는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지금은 15억 원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5억 원이 공제된 뒤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졌지만, 앞으로는 5억 원씩 나눠 받고, 각각 5억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세 세율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인데, 제도가 바뀌면 재산규모가 적어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을 두고 부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중이 중요한데, 당내에선 '부자감세'라며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혜진


여인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