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3사가 서로 가입자가 몰리는 걸 막고 7년 동안 시장을 나눠먹기 했는데도, 과징금은 1140억이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에 담합 혐의로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시장상황반이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를 협의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절해왔다는 혐의입니다.
가입자가 늘어난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낮춰 가입자 유입을 줄이고 반대로 줄어든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올려 가입자 수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14년 하루 평균 2만 8000건대였던 번호이동은 담합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대 5조 5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3사는 과당경쟁하지 말라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랐더니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통신 3사 모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론은 행정소송으로 판가름이 나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남은주
안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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