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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사퇴 요구 일축 / YTN

2025-03-10 15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나 탄핵 사유가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오늘 입장 밝혔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심우정 총장의 주장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에 직접 인터뷰가 있었지만 내용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의견을 여러 곳에서 수렴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팀하고도 회의를 했고 대검 부장회의도 열었고. 그래서 의견을 다 종합했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자기는 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풀어보겠지만 이런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죠. 상당히 의외적이라는 반응도 많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함해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법조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구속취소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드물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면 이걸 법률 합헌성 추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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