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의 경우 구속 기간 계산법이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따라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게 선포한 것인지를 핵심으로 하는 탄핵심판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언급한 건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도 번번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헌재로선 기록을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선고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절차적 흠결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할지는 온전히 재판부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다만,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가 추가 제출되면 재판관 평의가 길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취소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상황이죠?
[기자]
네,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로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열흘에서 2주가량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이 언제 알려질지도 관심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선고일 2∼3일 전에는 공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 측은 별도의 기자 브리핑을 열지 않고 문자 공지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최종 결정 이후 기자단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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