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식 대면 조사가 사건 발생 2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서 8살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 씨.
범행 이후 자해를 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어렵자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사실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자율 귀가 때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취지의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받으려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교 측은 돌봄 교실에서 사용했던 것을 이번에 방과후학교에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에서 받은 귀가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 동의서를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권민호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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