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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호,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지금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유부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손수호]
쉽게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온 법원의 결정은 그 취지가 당시 피의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보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규정들을 가장 수사의 대상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보자. 그럴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짚고 넘어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구속기간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한 판단인데요. 첫 번째,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가 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죠. 그것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법원이 기록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기록을 받아서 다시 돌려줄 때까지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 되는데 이걸 시간으로 할 거냐, 날짜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도 체포적부심도 한번 있었는데 체포적부심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기록을 법원으로 줬다가 다시 수사기관이 받아왔습니다. 이때 날이냐 또는 시간이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체포적부심 관련해서는 48시간 구금 제한 시간에서는 빠진다는 규정이 있지만 구속기간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관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구속이 취소...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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