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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 실시간 파악 불가...'취업 제한' 구멍 / YTN

2025-02-28 0 Dailymotion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서 일하다 대거 적발됐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범죄 전력을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 등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 15인승 버스로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던 운전기사가 돌연 해고됐습니다.

유치원은 경찰을 통해 전과가 없는 걸 확인하고 채용했지만,

이후에 나온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판결이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뒤늦게 들통 난 겁니다.

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는 교육청 정기 점검에서 성추행 비위가 탄로 나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취업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사람은 33명이나 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고, 2023년보단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5명이 운영자, 18명은 취업자로 사설 체육시설이 60%로 대다수였지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썬 당사자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매번 경찰 협조를 얻어야 하는 기관이 실시간으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교육 당국 관계자 : 당연히 숨기고 들어오신 분이 잘못하시긴 했지만,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 중이다, 이런 걸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대전 초등학생 유족의 바람대로 제2의 하늘이를 막기 위해선 '하늘이법' 제정 같은 가시적 목표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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