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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대통령 탄핵심판 변수되나? / YTN

2025-02-27 5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이겠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관심을 받았던 법적 이슈였어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손정혜]
헌법에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위 의무가 부과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구성권과 관련해서 국회 고유의 권한이 있고 국회는 행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이것을 선출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행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게 판단의 주요 요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곧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손정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례가 법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으로는 정당하게 선출된 구성권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즉 국회가 선출해서 특별히 하자 없는 임명 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보입니다.


관례와 전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이건 국회의장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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