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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