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 판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점을 헌재가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아닌 민주당 단독 추천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최 대행을 향한 경종이라면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주도의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인데,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협의 시간 필요해 상정을 연기해달라는 여당 요청을 우원식 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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