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 차례 면담 가운데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허위 복기해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허위 기재 부분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뒤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 중 단 한 줄과 관련해 선고 유예가 나온 거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이 전 검사가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 과거사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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