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최종변론,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나고 최종변론이 됐습니다. 오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오늘의 더 이상 증인신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각 변호인단이 나와서 2시간씩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한 개인 증인의 발언, 발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변론을 통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국회 측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법적인 쟁점을 다퉈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최종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와서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증인신문도 직접 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후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 이런 의견을 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국회 측,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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