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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험 교원 분리' 대책 발표..."병 숨길 수도" / YTN

2025-02-18 0 Dailymotion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로 복직 여부 결정
임용 전 교직 적성 심층면접 강화해 정신건강 확인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병 숨기는 상황 발생할 것"
국회입법예고 관련 법안들에 반대 의견 수만 개


교사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 위험 교사를 즉시 분리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강제하는 내용인데,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2의 김하늘 양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듯이 문제 발생 교사를 긴급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학부모와 다투거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파견돼 조사를 벌이고 직무수행이 적합한지 판정한 뒤 직권휴직이나 직권면직 등을 조치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교원이 복귀를 신청할 경우 다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 교원에 대해서는 '마음 건강 자가진단'을 통해, 신규 교원을 임용하기 전에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서둘러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병을 숨기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간 관련 법안들에 수천에서 수만 개 의견이 달렸는데 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한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법 제도 등이 오남용돼서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서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과 늘봄학교 저학년 대면 인계 같은 '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도 현실성이나 효과가 높지 않을 거... (중략)

YTN 이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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