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참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 김하늘 양 어제 발인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대체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이 범행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로 잘 알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 교사에 대해서 어떤 걸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을 해볼 것이고. 동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범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은 계획성이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발적인지, 또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피의자가 말하는 진술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상당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행 동기가 예측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상동기범행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동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단을 받겠지만 위험성이 더욱 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 양 아버지가 해당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다, 우울증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측에서, 그러니까 하늘 양 측에서는 이게 계획살인이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범행 전에 출근한 그날 오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를 해서 오후 4~5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니까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심신미약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라든가 의사능력이 저해된 상태였다라고 해서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을 할 수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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