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탄핵심판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추가 기일을 지정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다음 주 화요일에 8차 변론기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기일 지정은 대통령 측의 심판 공정성 지적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그 점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진술과 관련해서, 특히 당시에 작성됐다라는 메모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더 진술을 추가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는 그런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신경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인 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수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이 정도로 재판이 끝난다고 했을 때 그 결론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증인신문들이 부족한 그런 졸속적인 재판이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혹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까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재판은 크게 지연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해서 이후에 있을 비판점들을 완화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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