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신이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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