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한 말입니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아이를 책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 참담한 심경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하교하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 이렇게 시청각실로 유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획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고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이나 범행 유인 방법, 또 흉기를 사건 당일에 미리 구입했던 것들이 CCTV를 통해서 모두 찍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발견되고 병원에서 이송받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도 마지막에 나온 학생에 대해서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의 의도가 담긴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해당 가해교사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포렌식을 통해서 그간 이 교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검색을 했는지, 검색 기록과 또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또 통화의 기록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계획을 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지, 또 휴대전화 안에 있는 메모장에 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획범죄니까 일발적인 돌발성 범죄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이 부분이 형량을 가르는 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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