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어 2월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우선 내란특검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로 들어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메시지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에 2차 내란특검법에 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다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실제적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만나는 것에 이어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참모진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형사재판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 자체는 지금 이번 주에 한다기보다는 이보다는 이번 주 2월 4일과 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인신문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도 접견이 이어질 텐데 여기에 접견 인원이나 횟수 제한이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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